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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소싸움장 경영권 분쟁 12년만에 일단락? 한국 전통 소싸움경기 활성화 ‘기대’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전통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로 주목받은 청도소싸움장 경영권 분쟁이 12년만에 일단락 됐다.

부산에 소재한 동성종합건설㈜(강호성 대표)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청도소싸움장 사업개발자에 대한 횡령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3년 8월 청도소싸움장 운영법인인 ㈜한국우사회 주주인 A씨가 소싸움장 설립자인 동성종합건설 대표 강씨에 대해 청도군 부담금 6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 대구지법과 항소심 대구고법은 강씨에 대해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채권자 지위에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2002년 8월께 강 대표가 청도소싸움을 경마와 경륜처럼 배팅할 수 있는 ‘전통소싸움 육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우권법) 제정을 추진, 이 법률이 국회의원 51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회에서 통과된 후 소싸움장 운영법인인 한국우사회의 주식(액면가 500원)이 공인회계사 등에서 1만113원으로 감정평가 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고소 사건이다”며 “이번 판결로 사건이 명백한 무고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12여년 만에 벗게 됐고, 함께 고통 받은 4000여명의 소액 주주들의 명예도 되찾아 주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우사회의 경영권을 되찾아 민속 소싸움경기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한국우사회에 양도양수한 주식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이번 판결로 무효화 된 만큼 한국우사회에 판결문 통보 후 경영권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주주들이 이번 판결로 한국우사회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 대상이다.

한편 한국우사회가 2002년 착공해 2007년 완공된 청도소싸움장은 총부지 7만9656㎡에 지하 1층, 지상 2층 돔형으로 경기장 1동과 관람석 1만1845석, 주차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매주 토ㆍ일요일 경기를 열고 있다. 현재 청도군이 설립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경기 기획과 운영, 시설물관리, 유지, 보수 등을 맡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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