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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쟁점법안 기상도…北인권ㆍ원샷법 ‘구름’, 서비스ㆍ테러 ‘안개’, 노동 ‘흐림’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7일 오후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 담판을 위한 회동을 한다. 이달 들어서만 8번째 만남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양당 원유철ㆍ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논의 자리를 갖는다.

전날인 26일엔 7시간에 걸친 여야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쟁점 법안 논의가 있었다. 일부 법안에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당간의 뚜렷한 입장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 27일 회동에서도 쟁점 법안의 극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27일 다시 한번 쟁점법안에 대한 담판에 나선다.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은 ‘구름’…이견 여전하나 일부 진척

쟁점 법안 중 북한인권법은 쟁점 법안 중 의견 접근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상급 기관 문제에 대해 지난 26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았다. 당초 여당은 법무부에, 야당은 통일부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통일부에 설치하되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보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북한인권법의 범위 및 취재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아직 존재한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 이외에 정부까지 3자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야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연동한 포괄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원샷법은 여전히 적용 범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을 충돌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당초 모든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철강ㆍ조선ㆍ화학 등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합의 가능성을 그나마 높이고 있다. 관건은 일부 업종에 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다. 여당은 대기업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주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 부문 ㆍ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기능’이 쟁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크지만 새로운 형식과 제안을 갖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합의의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쟁점은 보건 의료 부문 포함 여부다. 야당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 의료 부문은 완전히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해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일부 법조항만을 수정ㆍ보완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기존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상을 보건 복지위 여야 간사를 포함한 4자 회동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 등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여야 회동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공공 단체 및 위해단체에 관한 법안을 야당이 새롭게 제안해 정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 5법은 ‘흐림’…입장차 커 연내처리 불투명

여야간 이견이 가장 많은 법안은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다. 노동5법 중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고, 기간제ㆍ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선 양당의 입장이 양보없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은 5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경우 “자구만 수정하면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간제ㆍ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선 “합의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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