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육부,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대법원 제소 배제않는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법적대응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혔다.

24일 교육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편성이 안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안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예산 편성 거부는 아이들의 교육, 보육 권리를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덜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법적대응 등 여러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제주, 대전, 충남, 인천, 충북 등 10곳은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최소 2개월 이상 편성해 당장 새해 초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기는 상황은 피했다.

나머지 7개 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 경기, 전남, 광주 등 4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7개 지역, 특히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