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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사법연수원생 불균사건’을 일으킨 남성이 사업연수원 신분을 되찾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사법연수원불륜 사건’의 당사자 신모(33)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원생 이모(30)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를 알게 된 신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 씨에 대해 파면을, 이 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신씨는 징계수위가 너무 높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월 간통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위헌 결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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