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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사법 연수원 동기와 불륜 관계를 맺어 파면 당했던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소송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본안에 대한 심리없이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연수원 동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아내가 한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결국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위신이 크게 훼손됐고 법조인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A씨의 파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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