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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기업활력법, 일부 업종만으론 안된다…전업종 포함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에서 일부 대기업과 일부 업종을 제외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 업종을 포함시켜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24일 산업계는 “우리 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일부 업종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철강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전 업종이 참여했다.

산업계는 “기업활력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대기업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법률의 취지와 통상분쟁 가능성을 비춰볼 때 일부 업종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지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다른 주력 제조업 모두 언제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업종을 전제해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정 업종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이는 국가간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은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뿐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산업계는 “지금이 위기에 빠진 우리 산업계가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활력법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종,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이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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