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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건설사 무더기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4대강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삼성물산은 벌금 7500만원을 부과받은 원심 판결 선고 후, 구 제일모직에 흡수 합병돼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공소가 기각되면 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람이 사망하면 민사채무는 상속되더라도 벌금을 상속하게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 등을 한 혐의로 2013년9월 재판에 남겨져 재판을 받아 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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