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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변경 허용 혼란?…업계, “주민번호 변경 전후 이력 확인이 관건”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금융,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당장 부동산 등기, 금융 거래, 세무 등의 업무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혼동해 사기, 탈세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경우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온라인을 활용한 범죄 이미지.


이에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이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누군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경우 자동으로 기존 부동산 등기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각종 부동산 등기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문제도 마찬가지다. 탈세나 탈루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같은 사람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많은 돈을 탈세한 후 적당한 다른 이유를 만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경우, 이전에 제대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격해 부과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람에게 변경 전 했던 탈세나 탈루 등이 드러나면 과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거래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신분세탁으로 신용등급이 달라지는 등의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업무를 위해선 다른 회사 등에서 제공한 정보를 종합해 신용등급을 판단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한 은행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지하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한다고 해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며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으로 사회적 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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