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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 등록취소 위임장 냈던 로스쿨생들 철회 수순… 변시 파행 피할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결정에 반발해 내년 1월 4일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로스쿨생들이 입장을 선회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ㆍ회장 이철희)에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경복궁역에서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대의 뜻을 담은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법학협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현 사태를 진정시킬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학협은 23일 오후 6시부터 위임장 철회 신청을 받은 결과 절반 이상이 위임장을 철회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결국 상당수 학생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우려됐던 전면 파행사태는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ㆍ회장 김정욱)가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여서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28일을 첫 심문기일로 잡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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