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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실종아동 지난해만 64명’… 인천 아동학대의 이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인천 연수구 A양(11ㆍ여)가 학교도 나가지 못한 채 집안에서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1년 이상 찾지 못하는 장기 실종 아동이 매년 50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이 제공한 실종아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찾지 못한 실종 아동수는 해마다 50명이 넘는다. 2012년 발생한 실종 아동 56명을 찾지 못했고 2013년 실종 아동 중 63명, 2014년에는 64명을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다. 전체 실종 아동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2년 2만7295명에 달했던 실종 아동은 2014년 2만1591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11월까지 1만8130명이 발생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찾지 못하는 실종 아동 중에는 200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혜진(당시 만 10세)ㆍ우예슬(당시 만 8세) 양처럼 유괴되거나 A양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성년자 유인ㆍ약취 범죄 검거율은 78~84% 사이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 회장은 “장기 실종 아동 중에는 자신이 아이를 기르고 싶어하거나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내려는 목적으로 유괴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을 찾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시급하지만 실종아동 전담팀이 최근 여성청소년과로 합쳐지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종업무는 형사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됐다.

실제로 지난 4월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 실종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종업무 담당자의 84.0%가 관련 근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 전문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찰관은 8.2%, ‘2년 이상 3년 미만’은 3.6%에 그쳤고 3년 이상 실종 업무에 전담한 ‘베테랑’은 4.2%에 불과했다. 한 아동에 대한 추적 수사가 1년 이상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지문등록제 등 실시로 실종 당일이나 48 시간 내 찾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최대한 가동해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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