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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장기결석 학생 전면 실태조사 실시”
23일 긴급 대책 회의 개최…장기결석학생 실태파악ㆍ지원매뉴얼ㆍ담당부서 등 협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서울 지역에서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인원교육센터 등 관계 부서가 모여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및 아동의 방치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장기 결석 학생의 실태에 따른 단위 학교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수 실태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재학생 중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다. 단, 질병과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징계 등 객관적인 확인 등 사유가 있거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의 안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엔 제외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별로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각 학교가 소재한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일정을 협의한 뒤 학교 관계자와 주민센터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늦어도 2016년 1월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ㆍ완료하고 결과에 따른 대책을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는 우선 장기결석 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장기 결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예방이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판단하고, 세밀한 행정지원 및 법률 검토를 통해 관련 조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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