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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민번호 변경 가능 판결…신분세탁ㆍ행정적 대혼란 야기 우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나타날 사회적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입법부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늦어도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번호를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했을 때 나타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주민번호 변경 제도를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한 이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고정된 주민번호만을 부여해왔다. 그 효과로 국민들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 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이 쉬워진다면 신분세탁으로 인한 범죄 은폐나 탈세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행정 당국은 주민번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신원을 구별해 파악함으로써 국방이나 세금 징수,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행정적 편의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도 결정문에서 “주민번호 변경 금지로 나타나는 개개인의 불이익보다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더 높게 평가했다.

지난 달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행정자치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주민번호 변경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이버상 개인정보침해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5년간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발생 건수는 총 9060건으로 2011년 3160건, 2012년 2561건, 2013년 2208건, 2014년 939건, 2015년 7월까지 192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올 9월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홈페이지 해킹으로 발생한 피해자 규모만 해도 190만명에 달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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