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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민/윤수복변호사] “ELS 소송” 증권사의 중도상환조건 방해는 신의칙 위반

최근 대법원에서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y)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중도상환 평가를 앞두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보유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한 사례에서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향후 이와 관련된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A씨 등 투자자들은 甲증권회사를 상대로 ‘고의로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30% 상당의 원금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에서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상고심(2013다2757)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다.

이 사건 A씨 등 투자자들은 甲증권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하였고, 甲증권회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델타 헤지(delta hedge)를 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거래하였다. ‘델타 헤지’란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인 델타값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하여 옵션의 손익과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이러한 델타 헤지는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운용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 부정거래로 볼 수는 없지만, ELS 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덜 주기 위해 델타 헤지를 핑계로 주식 수량과 주가를 조정해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 증권회사 역시 이러한 델타 헤지의 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하였지만, 중간평가일의 접속매매시간대에는 매도 주문 시 그 호가 대부분을 직전체결가보다 높게 제시하여 대부분의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대량주의 매수 주문을 내기도 하였다.

한편, 단일가매매시간대에는 같은 시간대 전체 매도 주문의 약 79%를 차지하는 대량주에 관하여 매도 주문을 하면서 그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에 관하여는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호가를 제시하였고, 단일매매시간대 전까지 기준가격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던 보통주가 피고의 위와 같은 대량매도 주문으로 인하여 종가가 하락하여, 결국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甲 증권회사가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에 기초자산인 乙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종가를 하락시킨 것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甲 증권회사는 A 씨 등의 투자자들에게 본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건성취의 방해는 신의칙의 위반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주가연계증권(ELS)은 기초자산인 주식의 중간평가일의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중도상환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유가증권이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윤수복 변호사는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정지조건이고, 이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의 판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액면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위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투자자와 증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정지조건’이란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을 유보하여 그 사실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하면 1억을 주겠다’는 계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이라는 부분이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로서의 정지조건이고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면 ‘1억을 주겠다’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윤수복 변호사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증권사가 이러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투자자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의 충돌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이러한 증권투자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 기본 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윤수복 변호사 역시 “민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 기타의 거래를 임할 때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는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증권사는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해쳐서는 안 되므로 투자자와의 사이에서는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수복 변호사는 “만약 증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손해를 본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침해받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 그 피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윤수복 변호사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찰공무원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4기 수료
-삼성증권 법무팀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취득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취득

<도움말: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 02-6250-010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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