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감독·예방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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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은 알선수재 행위의 경우 증권사 임직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흡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주의환기를 통해 상당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의 회원사 모니터링 기능 등을 강화하고,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이 아닌 회사 내부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하는 불법 자전거래와 관련해서도 검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가의 자금 유치 등을 위해 고수익을 묵시적ㆍ사전적으로 약정하는 업계 관행이 자전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열어 구체적인 사례 등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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