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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학대 소녀, 2년 간 집 밖에 한 번도 못 나왔다.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아버지와 계모에 의해 감금, 학대 받은 11세 소녀가 이사를 간 2013년부터 탈출 시 까지 한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연수경찰서에 신고된 11세 소녀 A양 학대 조사 과정에 대해 “소녀가 부천에서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만 둔 뒤 친부 B씨와 계모 C씨가 모텔 방 등을 전전하다 2013년 인천 연수구에 정착한 2013년 이후로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부천을 떠난 시기와 떠돌이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모 C씨는 A 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홈스쿨링을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주로 학대는 계모가 주도했으나 친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금과 폭행을 저질렀으며 같이 사는 계모의 친구도 소녀를 감금하거나 손을 묶는 등 일부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A 양 역시 세 사람의 범행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현재 B씨는 A 양의 친모는 물론 자신의 생모와 친지 등과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어 A 양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상태. 경찰은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이후 보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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