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1살 어리게 속여 결혼정보회사 가입한 ‘돌싱남’ 의사 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나이와 이혼 경력을 속여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준강간 및 도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씨는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여성 회원들과 만나고자 마음먹었다.



정씨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 상의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1972년에서 1983년으로 고쳤다.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해당사항 란을 각각 수정했다.

가짜 프로필로 정씨는 지난 5월 7일 A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같은달 23일부터 25일까지 4명의 여성 회원들을 소개받아 만났다.

정씨의 거짓 행각은 한 여성 회원 B씨가 눈치를 채면서 들통났다.

B씨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비 반환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이에 580만원을 반환해야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