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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업주와 1년간 300회 연락한 경찰… “해임은 정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성매매업주와 수시로 접촉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성매매업소 업주와 빈번하게 연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서울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성매매업주와 1년여간 300차례 넘게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출국금지 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업주의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해줘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으로 올 2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매매업자와 20년 지기 친구이고, 일상적인 연락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해 성매매업소를 포함한 경찰대상업소 운영자와의 전화통화나 사적 면담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주무과장ㆍ계장에게 보고 후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관련규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한데 오히려 A씨에겐 경미한 해임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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