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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카톡방 착각했다 전해라”…작은 실수ㆍ큰 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 직장인 김현구(30ㆍ가명)씨는 최근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회사 팀원들의 업무용 단톡방을 동기들과의 단톡방으로 착각, 회사 뒷담화 메시지를 올린 것이다. ‘번지수’ 착각을 알아챈 김씨는 회사 단톡방에서 사과 메시지를 올렸지만 선배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는 힘들었다.

카카오톡 등 대화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상 생활을 넘어 공적 업무에도 깊이 파고들면서 이전엔 발생하지 않았을 신종 실수가 속출하고 있다. 엄지 손가락을 까딱 움직여 쏟아내는 말이, 입으로 뱉는 말보다 많은 스마트시대인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망신을 톡톡히 당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정성훈(31ㆍ가명)씨 역시 지인들의 단톡방 착각 실수를 자주 목격한 터라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다. 정씨는 “지인 중 한 명은 친구들과 야동 사이트를 공유하려다 실수로 여자들이 포함된 다른 그룹 채팅방에 올리는 바람에 변태로 낙인 찍힌 일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전 ‘문자메시지’ 시절에도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잘못 보내는 실수를 하면 당황스러웠는데,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시대’에는 실수 한 번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에 친숙한 대학생들 역시 단톡방으로 곤란을 치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요즈음은 학과나 동아리별로 만들어지는 단톡방이 예전 ‘과방’이나 ‘동아리방’의 역할을 대신할만큼 많은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이 됐다.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이유다.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학 축구 소모임 남학생 30여명은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위안부’에 비유하며 외모를 평가하거나 “여자 몇 명을 낚아서 해보자”는 등의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던 학생들 간 집단 성추행 사건 역시 남학생들 간 단톡방의 음담패설이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실수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온라인 여성인권 피해의 개념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등 피해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심코 보냈다가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화평론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스마트시대엔 이른바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실수의 파급력도 과거보다 훨씬 크다”며 “결국 개인들이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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