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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서민 대출의 탈을 쓴 거짓 과장 대출 광고 주의보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타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ㆍ과장광고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악용해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거짓ㆍ과장 대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이용한 금융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개인회생ㆍ파산에 관한 상담을 유도하는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유의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거짓ㆍ과장 대출 사례로는 ‘차주의 신용도,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서민대출, 최대한도가 1억원까지’, ‘당신이 누구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빌려 드립니다’ 등으로 마치 서민을 위해 특별히 취급하는 상품으로 착각(신문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인터넷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ㆍ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채무탕감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시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1억원‘이라는 과장문구와 ’신청후 1시간이내 대출가능‘,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 모두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는 불법 업체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 등을 매매하여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터넷상 거짓ㆍ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0여 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출신청 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금융소비자들 또한 인터넷상에서 불법ㆍ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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