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하도급 대금 청구를 위한 직접지급청구권, 요건 제대로 알아야

최근 3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총 2억 4,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3개 원사업자는 2년 동안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 3,0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중 2개 원사업자는 20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 7,98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발주자들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1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이처럼 하도급 대금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와 수수료
법무법인 민의 김덕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형태로 대신하는 경우, 어음만기는 60일을 넘어서는 안 되고 60일내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할인료)를 쳐주어야 한다”면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연리 20%, 지연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 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김덕회 변호사는 “더욱이 하도급법상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원사업자는 그 지급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게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지급청구 요건과 직접지급 거절 사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수급사업자에게는 직접지급청구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자력이 부족한 경우 효과적인 공사대금청구로는 직접지급청구방법이 있다.

이에 대해 김덕회 변호사는 “직접지급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으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의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사업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사대급(하도급대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의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직접지급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 김덕회 변호사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가운데 지급정지나 파산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가 있어야 한다. 즉, 지급정지나 파산이 있다는 것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지급지체사실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다면 수급업자의 직접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 수행 중간에라도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 받을 필요 있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을 대비하여 증명자료 준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대금,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김덕회 변호사는 “만일 공사대금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기 준수가 중요한 수급사업자에게는 공사 중간에 원사업자와 다투는 것을 꺼려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계약에 관한 증빙자료를 마련해두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어 김덕회 변호사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하도급공사 도급계약서 및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도급계약을 준수하면서 공사 수행 단계에서부터 착실하게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미리 챙겨두고 공사 수행 중간에라도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덕회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에서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건설 분쟁사건들을 처리했다.

아울러 김덕회 변호사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 사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및 관련 형사 사건을 처리하였고, 직접지급청구 관련 소송들을 비롯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서면미교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또는 결정, 선급금 또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위탁 취소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 김덕회 변호사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20기)
- 경찰공무원 임용
-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 現 법무법인 민 경찰팀

<도움말: 법무법인 민 김덕회 변호사 www.lawmin.net, 02-6250-0100>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