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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 성폭력 피해자 급증] ‘男男 강간’ 성폭력 피해男 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여성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의 성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폭력을 입은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피해 이후 회복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피해자(불상 제외) 중 남성 비율은 2014년 5.1%(1066건)로, 지난 2011년 3.8%(749건)보다 42.3%가 증가했다.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828건, 102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성폭력 관련법 개정으로 ‘성인 남성’이 강간의 객체에 포함되면서 성인남성 성폭력 피해자수가 중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남성이 단체로 생활하는 군대 내무반이나 직장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군대와 직장처럼 계급 및 직급간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집단 내에서 후임병이나 부하직원이 원치 않는 성접촉이나 성범죄에 노출된다.

가해자가 같은 직장의 여성 상사이거나, 대리운전기사나 택시기사가 여성 손님을 태웠다가 성폭력을 당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2013년 이후 피해유형별 신체적 피해현황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65.7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간(20.86%), 기타 강간ㆍ강제추행 등(11.76%), 유사강간(2.14%) 순이었다.

특히 피해 남성의 상당수는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아동만 해당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심한 ‘심리적 피해’와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13년 이후 남성 성폭력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는 497명 중 절반 이상(50.50%)이 우울ㆍ불안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더 심해질 경우 피해자가 성 정체성 혼란에 빠질 수 도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분되는 ‘성별 규범’의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이날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발간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함께 피해 특성과 어려움, 2차 피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지원에 있어 잘못된 인식과 통념에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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