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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무허가 건축물에서 담배 판매 불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지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담배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배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해도 ‘건축물 대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김모(50)씨가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낸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8월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1층 건물에서 담배를 팔기 위해 종로구청에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했다. 김씨는 이를 위해 ‘건물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었다. 종로구는 무허가인 만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다며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

김씨는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에 ‘건물 등기부등본’만이 구비 서류로 돼 있으므로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적합한 건축물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어떤 위해가 발생하는지 생각하기 어렵다”며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점포 기준인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청소년 보호나 보건의료 등 공익적 시설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한 있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이 수행될 경우 영업장소의 안전이 확보되고, 영업장소가 고정되므로 담배사업법 등 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청소년보호와 국민보건 등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며 “담배 소매인 지정에 있어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인지를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종로구청의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소매업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건축된 장소에서 영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부합하며, 그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식품위생법 등 다른 규제와도 균형이 맞는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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