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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죄ㆍ긴급명령…‘구시대의 유물’ 부활하나
- 20~30년 前 적용이 마지막…야당ㆍ시민사회 반발 예상 


[헤럴드경제=양대근ㆍ이슬기 기자] ‘소요죄 마지막 적용은 1986년(전두환 정부), 긴급재정명령은 1993년(김영삼 정부)이 마지막.’

청와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과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통과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긴급재정명령이라는 ‘초강경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헤럴드경제DB]

역시 노동시장 개편 법안에 반대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두 사안이 모두 20~30년 전을 끝으로 자취를 감춘 사실상 ‘구시대의 유물’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 할 경우 야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 국회 합의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안 처리를 못하면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자취를 감췄다. 

[사진=헤럴드경제DB]

소요죄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소요죄(형법 제115조)란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손괴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5ㆍ3 인천사태 이후 30여년 간 적용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 측은 “11ㆍ14 집회가 지난 1986년 ‘5ㆍ3 인천사태’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 등 집회 관계자 3∼4명에 대한 형법상 소요죄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5ㆍ3 인천사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 129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사전 모의를 거쳐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했다”며 소요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소요죄를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긴급명령 역시 현실화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위헌 여부 판단에서 ▷그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기상황 존재(우려가 아닌 현실적 발생) ▷국회 폐회 등으로 본회의가 어려울 때 등으로 한정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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