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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환경분쟁소송 베테랑 이승태 변호사의 승소판례… 수질오염 피해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사례

최근 수질오염 피해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본소와 반소로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염화칼슘 또는 소금을 살포함으로써 분재 및 화훼농원에 입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경마공원은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여 경주마와 기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주로에 다량의 소금을 살포하여왔다. 그런데 서울경마공원으로부터 불과 220~420m 정도 떨어진 분재 및 화훼단지 농원들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이 고사하는 등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서울경마공원에서 소금을 살포해온 사실을 알게 된 분재 및 화훼농원 운영자들은 피해에 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위는 “서울경마공원이 매년 상당히 많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여왔고 이로 인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함양되어 인근지역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였고, (사)한국분재조합의 분재피해 가격평가결과에 따라 상당한 피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해 염분에 약한 농작물에 뿌리장애와 고사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환경위는 화훼의 경우 농업용수 수질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염소이온농도를 요구하고 피해증상이 바로 나타나며 수질이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90~100%가 고사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소금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화훼 피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국마사회의 주장… 소금살포행위가 분재 및 화훼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한국마사회는 농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농원 운영자들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한국마사회는 우선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은 철저한 재처리과정을 거친 후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되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분재나 화훼에 훼손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농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높아진 것은 A시에서 매년 겨울 제설용으로 농원 주변의 도로에 살포하는 염화칼슘 또는 제설제, 비료, 농약 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한국마사회는 “지하수에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기준보다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분재, 화훼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만약 경주로 소금살포행위와 분재 및 화훼 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수질 오염 가능성, 지하수 관리 부주의 등 농원 운영자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원 운영자 측 변호인의 주장…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 있어
이에 농원 운영자들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민주의 이승태 변호사는 한국마사회에게 소금 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분재 또는 화훼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농원운영자들은 이에 대해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과실율을 고려하지 않은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마공원이 살포한 소금이 재처리 과정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승태 변호사는 “지표에 살포하는 소금은 수분을 따라 얼마든지 지하로 이동하여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고 경마장 내부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다른 원인에 의한 염소이온농도 증가 가능성에 대해 이승태 변호사는 “그렇더라도 이는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사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고려할 때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며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
아울러 이승태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 분재에 대해 전수조사 등의 객관적인 조사방법을 거쳐 개개 농원별 피해 시기, 양상, 정도, 분재의 가격의 가변성 등을 고려하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농원과의 비교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한 ‘수목피해 인정액’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농림수산부의 ‘2011년도 초화류 재배현황의 단위면적당 판매액’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여기에 수년간 피해로 인해 피해 농원이 일반농원에 비해 생산을 시도하는 양 자체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화훼피해 기초액’을 제시하면서 이에 적정 피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승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마사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13가합52OOOO/2013가합55OOOO)했다. 

피해사실 입증 자료 제출 등 가해자의 반박 무력화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 중요
이승태 변호사는 “이처럼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이나 과수 피해정도를 입증하려면 정확한 분석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수질오염은 분재, 화훼는 물론 작물의 생장과 직결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경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해 이승태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피해자 또는 채권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입증책임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태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반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증거와 전문자료로 변론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민주 이승태 변호사 02-591-5553 www.seowoolaw.net>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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