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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신이 한 일도 처벌?…무속인 잇단 실형 선고
-신내림 받은 적없는 무속인, 부적과 굿 명목으로 1억여원 갈취해 징역 2년6개월
-동자신 접신했다며 15세 여학생 성추행한 무속인에겐 징역 1년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부적과 굿 등 명목으로 1억원을 갈취한 무속인과 청소년을 성추행 한 이후 귀신이 들려 한 일이라고 발뺌하던 무속인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굿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속여 억대의 굿 값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무속인 A(55·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온갖 귀신이 붙었다”며 부적을 쓰고, 제를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았다. 특히 남편과 이혼을 피하고, 자식이 죽지 않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수천만원을 ‘굿 값’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굿 값으로 3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502만원을 B씨로부터 받아냈다. B씨는 이를 위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돈을 받아 굿을 한 적도 없고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받은 돈을 사채 등으로 빌려주고 이득을 얻거나 자신의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다”며 “무속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다.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돈을 편취한 것”이라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또 다른 무속인 C(40)씨는 15세 여학생을 동자신이 들어왔다고 속여 성추행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대로 집행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C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들었다.

C씨는 올해 6월 한 카페에서 피해 여학생을 만나 “조상 쪽에 문제가 있다”며 상담해주겠다고 꾀었다. 피해 여학생은 노래방까지 따라가 “돌아가신 큰 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는 등으로 상담을 했다. C씨는 이를 이용해 “큰 엄마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며 마치 신내림을 받은 듯 행동했다. 그리곤 당황한 피해 여학생에게 “아가, 아가,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볼에 뽀뽀를 해보거라”고 요구했다. 여학생은 당황한 나머지 C씨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댔으나 C씨는 갑자기 고개를 자신의 입을 여학생 입에 맞추는 등으로 성추행했다.

C씨는 재판에서 억울하다며 “당시 ‘동자신’을 접신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접신을 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접신상태라면서도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C씨는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을 고려하면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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