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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관내 자동차세 부과 ...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관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201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정기분 부과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99억 5천 7백만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201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이번에 구에서 부과하는 과세 대상차량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9,102대이다.

구는 지난 달 16일부터 약 보름 간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오류 누락 정비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 ▲신규등록, 소유권 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차량 확인 등 착오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또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 편리하게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부여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고지서 폼과 동일한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동봉 발송했다.

아울러 구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메일을 발송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도 병행 시행해 전자고지만 신청할 경우 납부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적립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E-TAX 시스템 이용 ▲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 ▲편의점 이용 ▲은행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납부 시에는 150원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는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와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조병준 세무2과장은 “주민들께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면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를 추진해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 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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