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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 이하, 부모 허락없인 SNS 못한다”…EU 법안마련
[헤럴드경제]유럽의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앞으로 SNS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한 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을 현행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6세 이하 청소년 수백만 명의 SNS 가입과 해당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검색엔진 사용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해진다.

EU 회원국들은 15일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이 동의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 오는 17일 유럽의회 사법내무위원회 투표를 거친다.



법이 개정되면 부모 동의를 위한 최저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당 기업들은 EU가 어린이 보호 전문 기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법 개정을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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