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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후폭풍’ 속 오늘 본회의 무산 전망…선거구ㆍ쟁점법 어떻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야가 15일 열기로 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여야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선거구 획정 논의 압박을 위해 꺼낸 ‘특단의 조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본회의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자, 내년 4ㆍ13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이에 따라 이후 협상은 양당 지도부와 안전행정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여야가 정개특위를 재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화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학재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15일 등록한 예비후보도 등록을 철회하고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게 된다”며 “예비후보들이 받은 후원금까지도 국고로 반납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가 무산될 결우 정 의장은 결국 이르면 16일까지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은 전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그것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 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15일까지도 결론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특위가 해산하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정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면 의장이 그 안을 안전행정위에 보내고, 안행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31일에 임박해 심사기일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절차는 이날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16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우선 15일 오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는 여야의 이견이 가장 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6일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를 포함한 노동개혁 관련 나머지 4개 법안이 논의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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