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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해골 브랜드 ‘하이드로겐’ 짝퉁 상표권 취소… 소비자 혼동 우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하이드로겐(HYDROGEN)’을 모방한 중국 의류업체가 상표권 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해골 문양으로 유명한 하이드로겐 제품을 국내에 유통 중인 자안그룹이 중국 의류업체 대표 T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취소 소송에서 자안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T씨는 2009년 1월 ‘HYDROGEN’이라는 영문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2013년 의류를 수출했다. 국내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도 물건을 팔아왔다. 하이드로겐의 고유 마크인 해골 문양도 사용했다.

하이드로겐 브랜드 의류 [사진=하이드로겐 홈페이지]


하지만 2008년 이미 국내 시장에 진출했던 하이드로겐은 2013년 7월 자안통상과 공식 계약을 맺고 국내에 유통해왔다. 자안통상은 T씨의 등록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T씨는 재판과정에서 “상표 출원 당시 하이드로겐이 국내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이탈리아 상표가 한국 상표법상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정사용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표의 부정사용 여부는 변형된 상표를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T씨의 주장과 같이 출원일 당시 이탈리아 상표가 국내에 잘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 의류업체의 상표권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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