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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부장 윤준)는 “극동건설이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해 회사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고,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인 점을 감안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관리인으로 박상철 현 대표이사에게 계속 회사 경영을 맡길 방침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미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지난해 8월 조기 종결했던 극동건설은 이달 7일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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