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윤석금 웅진 회장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윤석금 웅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회삿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15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회장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이제 막 회생을 마치고 재기 중인 그룹의 총수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선고보다 개인 사재를 투입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해 다시 한번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부실 계열사 지원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윤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충분한 토의과정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윤 회장의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무리한 지원이었다”며 해당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열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법정구속은 면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감형돼 실형을 면하게 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1198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부분은 2심에서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이 났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