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서민석)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타이어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주시가 13억원을 배상하라고 11일 판결했다. 경북도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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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ㆍ상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상주시 공검면 120만㎡에 국내 최대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새 상주시장이 취임한 뒤 시 당국이 행정지원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됐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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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2일 경북도ㆍ상주시와 한국타이어 간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당시 |
이번에 책정된 배상금액은 13억원은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에 해당한다.
상주시 측은 “기업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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