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타이어 사업무산 책임… 법원, “상주시 13억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500억원 규모의 한국타이어 사업이 무산된 데에 책임을 지고 상주시가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 서민석)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타이어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주시가 13억원을 배상하라고 11일 판결했다. 경북도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ㆍ상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상주시 공검면 120만㎡에 국내 최대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새 상주시장이 취임한 뒤 시 당국이 행정지원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됐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12일 경북도ㆍ상주시와 한국타이어 간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번에 책정된 배상금액은 13억원은 한국타이어가 청구한 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60%에 해당한다.

상주시 측은 “기업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