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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경고처분 받아…인천시 산하 기관장 중 ‘최초’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환경공단 이상익 이사장이 인천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이사장의 경고처분은 인천시 산하 기관장이 자체 감사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이 이사장은 친분관계가 있던 특정 기업인 2명과 함께 업무차 해외출장을 갔다가 감사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14일 인천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일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위해 해외시찰을 갔는데 기업인 동행에 대한 문제로 지난달 26일 경고처분을 지시했다.

시 감사관실은 공무규정상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시가 이 이사장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리면 시 산하 환경공단에서는 중징계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인천환경공단은 자체 이사회를 열어 감봉(1~6개월)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시 감사실은 설명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7월27~31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이 1600만원을 들여 4박5일 일정으로 ‘선진지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및 환경기술전시회 참관’차 일본 요코하마와 기타큐슈, 도쿄 등에 기업인 2명과 동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0조7항에는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외출장 보고서에는 빠져있던 2명의 환경 관련 업체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합류한 것으로 밝혀져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공무상 기업인의 동행 출장은 사전 계획을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한편 시 감사관실은 지난 9월 인천환경공단이 일본 출장과 관련, 정식적으로 공문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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