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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륜 때 약속, 불륜 깨져도 지켜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불륜 상대에게 아파트를 사줬다가 헤어진 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남성이 아파트 구입비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2008년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B(36ㆍ여)씨에게 수년간 현금 1억2000만원과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다.

그러다 일 때문에 A씨가 지방으로 주거를 옮기게 되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해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아파트 구입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내와 이혼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와 묵시적으로 약혼이 성립했고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혼인해 약혼이 해제됐다. 원상회복으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부장 이승영)는 “B씨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그해 말까지 아파트를 처분해 구입대금의 절반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급약정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3억5000만원의 절반인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륜관계로 아파트 구입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B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불법행위(불륜)에 따라 건넨 돈이라도 그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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