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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인권위 권고 무시하고 여학생 선발 또 ‘12%’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경찰대학이 전체 신입생 선발 인원 중 여학생을 12%만 뽑는 방침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작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학생 선발 비율을 높이지 않았다.

경찰대학(학장 황성찬)은 14일 오전 2016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100명의 합격자 중 최종 합격통지서를 받아든 여학생은 12명에 불과하다. 전체 신입생 경쟁률이 97 대 1인데 반해 일반 전형 여학생은 245.5 대 1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만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반면 남학생의 경쟁률은 85.2 대 1 이었다. 



인권위는 작년 9월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진정인 고모 양 등 여학생 3명이 “2015학년도 경찰대 입학정원 100명중 12명만 여학생을 뽑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 그 비율을 높이라고 권고한 것. 그럼에도 1년 뒤인 2016학년도 모집에서도 모집 비율을 바꾸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위는 ▷2012년도에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때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대학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 비율이 12%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졸업 후 경찰 조직 내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의 비율을 제한할 경우 여성 경찰 공무원이 하위직에만 종사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여성 채용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에는 여성경찰을 배제하려는 경찰 조직내 보수적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경찰공무원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서장이나 상급자가 남성경찰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76%, 여자경찰 꺼리는 분위기라는 답변이 70.4%에 달해 이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 경찰은 “형사ㆍ생활안전ㆍ교통ㆍ정보보안ㆍ지구대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인사운영 등 내부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대학의 경우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이 5%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120명인 모집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여학생 수는 10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면서 “인권위권고가 있었더라도 수험생들의 혼란 등을 감안해 급격히 여성 비율을 늘리기 어려운 고충이 있다”고 해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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