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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재 가격 왜 오르나 했더니…‘5년 담합’ 대형 제지업체 무더기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과자ㆍ화장품 등의 주요 포장재로 쓰이는 백판지를 제조ㆍ판매해 온 대형 제지업체 5곳이 5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백판지 가격인상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로 업계 1위 한솔제지를 비롯해 한창제지, 신풍제지의 전직 영업본부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와 세하제지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과자 등의 포장재로 쓰이는 일반 백판지의 판매가를 15차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포장지 등에 쓰이는 고급 백판지 판매 상위 3개사인 한솔제지, 한창제지, 깨끗한나라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급 백판지 판매가를 9차례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 업체는 제조사 기준으로 국내 백판지 시장점유율 100%, 수입판매사를 포함할 때도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본부장 모임, 팀장 모임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만든 이들은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합의 내용은 메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적발에 대비하는 등의 치밀한 대비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관련 매출액에 따라 한솔제지 356억, 한창제지 143억, 신풍제지 53억, 깨끗한나라 324억, 세하제지 17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한솔제지, 한창제지, 신풍제지, 깨끗한나라 4개 업체는 1998년 가격담합이적발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 음성화하는 제지업계의 가격담합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선례로 삼겠다”며 “생필품 포장재인 백판지의 가격 인상 담합은 단순히 시장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므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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