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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터넷은행은 뛰고 있는데…국내는 은행법 개정 ‘뒷짐’
[헤럴드경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는 여야 간 시각차가 커 여야가 올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주요 법안에대해 상당 부분 합의하고도 최종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놓고 여야 의견 ‘팽팽’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올 정기국회 단계에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은행법을 적용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티켓 2장을 내줬는데, 2단계 본인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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