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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카’ 상용화 임박, ‘법ㆍ제도’는 딴나라…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헤럴드경제]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기반 시설 마련을 지원해 2020년에는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법제도 정비는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그룹도 스마트카인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해,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차량위치지시 및 방향지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위치정보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간 통신과 관련한 사물인터넷, 자동차면허·운행·사고책임·보험 등 수많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등 주행환경 인식장치와 GPS 같은 자동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조향, 변속, 가속, 제동을 스스로 제어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다.

자율주행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법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운행자에서 현대자동차 등 제조사로 전가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제조물책임법 제6조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구매자와의 계약 또는 약관을 통해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구매자에게 다시 전가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고 법무법인 화우는 예상했다.

형사적으로 자율주행차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는 운전자 주의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성급한 자율주행차 기술 도입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책임 소재 등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대량 생산하는 차량에 차간 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술만 적용하는 상태다.

제네시스 EQ900이 대표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전초 단계로 고속도로 주행지원(HDA)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탑재했다. 고속도로에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톨게이트나 인터체인지에 진입해 자동 해제될 때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보조해주는 능동형 주행 시스템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인프라, 법적 문제 등이 많아 현재 적용 가능한 부분만 접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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