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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꾸라지 원산지 속여 팔면 실형 산다고?
[헤럴드경제]7억원어치가 넘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부전시장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A 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6만2000㎏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거래처 등지에 7억6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꾸라지 수입업체에서 ㎏당 9000원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사들여 비닐에 나눠 담으면서 가게에 있는 기계로 ‘국내산’으로 적힌 원산지 스티커를 만들어 비닐에 부착하고 나서 ㎏당 1만3000원에 판매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기간 7억원어치가 넘는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납품함으로써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게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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