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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82)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5일차 국민참여재판에서 박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옷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도 “고독성 살충제를 음료수에 태우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친구들 죽으라고 농약을 섞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항소할 것”이라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 병에 농약을 섞어 이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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