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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LG전자 세탁기 분쟁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문을 누른 삼성 세탁기가 그 이후 정상제품과 달리 문을 한번에 닫는 게 어려워졌으며, 해당 세탁기가 전시회 기간을 맞아 홍보 목적으로 매장에 진열돼 있던 만큼 이는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다”면서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무는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사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여러가지로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충실하게 기술 개발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측에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결과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다만 이미 상생 차원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했고 상대방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분쟁,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LG 측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삼성 측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공소를 유지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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