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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할머니, 농약 사이다 애기만 나오면 헛웃음"  무기징역 구형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A(82·여)씨가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메소밀(농약) 성분이 들어간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과 ‘동부메소밀 농약병’이 A씨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점을 결정적인 단서로 봤다.


A씨의 자택 내부에 있던 마시지 않은 박카스 병과 쓰레기통에 있던 박카스 병,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박카스 병 등을 포함하면 모두 10개(한 박스)가 되고 제조일자까지 동일한 ‘한 박스에 담겨있던 제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A 씨는 “왜 내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증인으로 나섰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판단 결과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행동분석담당관에 따르면 면담도중 A 씨는 농약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다리를 구부렸다 펴고 헛웃음을 짓는 유의미한 반응을 반복했다.

앞서 행동분석담당관은 “자신의 옷에 농약 성분이 뭍은 이유는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거품 등을 닦는 과정에서 묻었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행동분석 결과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안 된다. 공소사실이 모순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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