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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법전원 교수들, “법전원-사시 병행 불가…사실상 사시 존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연대 로스쿨 교수들이 정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동은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는 병행할 수 없으며 사시폐지의 유예는 존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분노에 공감하고 그들을 지지한다며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로 야기된 학사 일정의 전면 중단 사태는 빠른 시일 내 정상화돼야 하며, 법무부ㆍ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로스쿨 교수들은 “미래의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하루 속히 학업에 복귀하여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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