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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파손증명 안 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윤승은)는 11일 선고공판을 열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고,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조 사장이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눌러 파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화면을 봤을 때 조 사장의 왼손은 문 위를 누르는 것이 보이나 오른손의 위치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탁기 문에 강한 힘을 가하면 본체가 흔들려야 하는데 CCTV 상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당시 매장 직원들이 진술한 조 사장 일행의 매장 방문 시각과 실제 시각 사이에 차이가 커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조 사장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조 사장의 무죄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제가전박람회(IFA) 특성상 당시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드나든 점, 다른 사람이 세탁기를 파손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조 사장의 범행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지난 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삼성전자는 4월 고소를 취하하고 조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공판이 9개월간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국내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두 경쟁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1년3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만큼 관심도 집중됐다. 재판정을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난 조 사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더욱 기술개발에 주력해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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