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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고시생 1137명,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업무방해죄’ 고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사법고시생들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1137명 모임(이하 사시생모임ㆍ대표 권민식)은 1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 임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형법상 위력에의한업무방해및강요 혐의다. 또 한양대 로스쿨 학생회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사시생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결의하고 이를 전체 공지로 게재한바 있다”며 “실제로 한양대 로스쿨에서는 재학생 1명이 민법 수업과목을 수강하자 학생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8일 18시까지 열람실 자리를 비우라고 통보해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적으로 수업 및 시험 등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력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혹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시생모임은 “로스쿨 학생회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집단행동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사시생모임은 “진심으로 이러한 형사고발을 하기를 원치 않지만 법을 공부하고 누구보다 법치주의에 앞장서야 할 예비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불법적 행동도 감행하는걸 그냥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시생모임은 법무부가 사시폐지 4년 유예를 발표한 것에 반발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제출한 자퇴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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