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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오는 29일부턴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통행료를 현행보다 1300원 더 많은 2만100원을 내야 한다. 또 민자(民資)로 건설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는 4.7%, 민자고속도로는 3.4% 올리기로 했다.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11년 통행료 인상을 단행한 이후 4년만의 인상이다. 경부선 3개 구간, 영동선 1개 구간, 호남선 2개 구간, 남해선 1개 구간이 일제히 오른다.
다만, 구간 길이가 5km 정도인 서울외곽순환선 판교ㆍ청계과 경인선 등의 단거리 구간은 통행료에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164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재원의 80% 정도는 교량과 터널 같은 구조물을 점검하고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보강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IC를 개선하는 사업에도 400억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10개 노선 가운데 5개 노선의 통행료를 3.4% 인상한다.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2.9% 오르는데 그쳐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와 유지관리비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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