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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모텔 화재 방화로 드러나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지난 6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로 밝혀졌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A(42)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모텔 2층 객실에 투숙하다가 휴지통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을 투약한 전과가 있는 A 씨는 당일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냈다가 겁이 나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이 방화를 의심하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에 압박감을 느껴 이날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A 씨가 낸 불은 5층 모텔 건물 3개 층 총 8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9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투숙객인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8명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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