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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로 구입한 임시마약류로 인해 마약사범 될 수도… 적극적인 대응전략 세워주는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A씨는 지인들을 통해 B라는 흥분제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별 문제없이 미국 사이트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검찰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A씨가 구입한 B의 주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됐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마약 수입 혐의를 받은 A씨는 재판에서 임시마약류 지정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등을 선고했다.

이처럼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약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제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화학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일반인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을뿐더러 식약처에서 공개하는 공고를 봐도 화학명칭으로 고시되어 있어 임시마약류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성분에 대해 잘 모르는 합성마약들 계속 유입, 약물 구입에 주의해야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성들이 다이어트 약물을 거래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을 구매했다가 중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전문센터는 “현행법상 오남용 심각성이 가장 높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법 2조3호 ‘가’목)을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올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면서, “앞으로도 성분에 대해 잘 모르는 합성마약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으므로 약물 구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마약류 따라, 행위태양에 따라, 단순투약 및 유통·알선 여부에 따라 처벌수준 달라져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자백만 있어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약사건전문센터는 “처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류에 따라 처벌수준이 달라지고, 어느 약품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초범이라도 벌금과 실형이 나올 수 있으며, 행위태양에 의해서도 단순투약인지 유통·알선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마약을 소지한 경우는 범행 가담이나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자수를 한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감경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경을 받아 양형기준 6월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산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전문센터는 “마약사건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마약류소지, 투약, 매매 알선 등의 강력범죄 사건들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등 대응전략을 세워주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무혐의 또는 처벌의 경감을 위해 법산법률사무소의 마약사건전문센터는 그동안 쌓은 수임경험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소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건 상담은 온라인, 전화,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 주말과 야간 등에도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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