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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D-1, 계류법안 운명도 하루 남았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하루 남았다. 8일 예정된 본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사활도 단 하루 남았다. 9일을 넘기면 임시국회 소집이 아닌 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회동을 갖고 경제활성화ㆍ경제민주화법 및 테러방지법 처리 협상에 들어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일 합의문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휴짓조각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정한 법안들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올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담은 법이다. 야당은 법안이 보건의료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이 포함되면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반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특정 분야를 배제하게 되면 법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7일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1437일(7일 기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규제를 해소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M&A 등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ㆍ규제를 하나로 묶어서 절차를 간소화한 게 핵심이다. 야당은 재벌 특혜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을 제외하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맞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협상 테이블레 올려놨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발전기금 조성을 담은 법안이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에선 재정문제 및 경제 자율성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에 비해 이견 차는 적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일 여야 회동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법안이지만,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을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상임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정기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설사 이날 여야 지도부가 9일 본회의 처리에 극적 합의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남아 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임위로부터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오면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반발이다. 긴급한 사유에 한해 즉시 통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 법안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가까스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동을 거쳐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더라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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