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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를 위한 복면금지법인 건가요?
[HOOC]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발의한 복면금지법 논쟁이 뜨겁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기본권이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아니다, 국민의 자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복면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법안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인가요, 아닌가요?

[사진=게티이미지]


복면을 쓰면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걸까?

복면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번 18대 국회 상임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전에 최근 3년간 폭력시위가 203건 중에서 129건에서 복면사용자가 출현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또 2008년에 촛불집회가 106번 있었는데 이 가운데 폭력시위 발생이 52회, 이중 44회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폭력시위와 복면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경찰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고?

복면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집회 당시에 본인이 채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면을 쓴다면, 복면을 써서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으로 돌변할 가능성보다 본인이 어떻게 되면 검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쓴다고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놓고 별도에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경찰이 행정편의상 사람을 검거하기 쉬운 목표로 복면금지법을 만드는 쪽이 더 맞다는 겁니다. 과잉입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얼굴을 가렸을 때 정치적인 자유가 증폭이 된다?

복면금지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중이 모여서 유세를 부려서 어떠한 정책 또는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위의 목적인데, 그럼 평화적 시위를 하고 정당하게 시위를 하는데 왜 복면을 써야 하냐는 겁니다. 떳떳하게 얼굴 내놓고 평화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반면 얼굴 내놓고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얼굴이 가려졌을 때 폭력으로 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자유로운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옵니다. 도가 지나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이 당장 5일에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복면을 쓰고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감 같은 것을 뿌려서 채증할 수 있도록 해서 검거하겠다고 밝혔는데, 꼭 복면을 막아야만 폭력집회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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